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속한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활동을 조사하여 서술하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와 실천: 서울시 서초구 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1. 서론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복지 욕구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 복지체계만으로는 지역주민의 실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협력 기구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구성, 역할을 살펴보고, 필자가 거주하는 서울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제 활동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인 지역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론적 배경
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과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법정 민관협력 기구이다. 동법 제2조는 지역사회보장을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의 대표협의체와 읍면동 단위의 실무협의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적으로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협의체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제로 위상이 제고되었다.
2.2 거버넌스 이론과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에 기반한 복지전달체계의 전형적 모델이다. 거버넌스는 정부(government)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 통치를 의미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지역사회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Rhodes(1997)는 거버넌스를 "자기조직화된 조직 간 네트워크"로 정의하며, 정부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적 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지역주민의 참여, 자원의 통합적 관리라는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관 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민간위원의 형식적 참여,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간 연계 부족 등의 한계가 지적된다. 이는 거버넌스 이론이 강조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와 실질적 권한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대표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사각지대 발굴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위원은 공공부문(보건소장, 고용센터장,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민간부문(사회복지기관·시설 대표, 의료기관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당연직(지자체 부단체장)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실무협의체는 읍면동 단위에서 운영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사례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활동을 수행한다. 실무협의체 위원은 동장, 동 담당 공무원,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통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내 복지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전략 수립과 현장 실행의 연계를 통해 지역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설계이다.
3. 서울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및 활동
3.1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서울시 서초구는 인구 약 41만 명의 중대형 자치구로, 강남권에 위치한 비교적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고령인구 비율 증가(2023년 기준 17.2%), 1인 가구 증가(전체 가구의 32.4%),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중산층 복지 욕구 증대 등 다양한 복지 과제를 안고 있다.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1개, 실무협의체 18개(각 동별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협의체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보건소장, 교육지원청 담당관, 서초구사회복지협의회장, 서초종합사회복지관장, 의사회 대표, 약사회 대표, 지역 내 NPO 대표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위원 8명, 민간위원 15명으로 민간 비율이 65%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약 60%)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5대 영역별 분과를 운영하여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3.2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활동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3년 한 해 동안 대표협의체 정기회의 4회, 실무협의체 회의 총 216회(18개 동×월 1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활동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다. 서초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2023년 실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총 327가구이며, 이 중 243가구가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민간후원 등으로 연계되었다.
둘째,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이다. 서초구 협의체는 '서초형 복지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기업, 종교단체, 시민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후원금품을 모집하였다. 2023년에는 총 42개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간 8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 후원을 유치하였다. 또한 '서초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내 80여 개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였다.
셋째, 맞춤형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이다. 실무협의체는 월례회의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례를 공유하고, 다기관 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방배동 실무협의체는 알코올 중독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가정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동주민센터가 협력하여 부모 치료, 아동 보호, 경제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통합사례관리는 2023년 총 89건이 진행되었다.
넷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이다. 서초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을 수립하면서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수렴, 복지욕구조사 분석, 전략과제 도출 과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주민참여단 100명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주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분기별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3 서초구 실무협의체의 특화 활동 사례
서초구 18개 동 실무협의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재동 실무협의체는 IT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복지 멘토링' 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고령층 독거노인에게 IT기업 직원들이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 6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반포동 실무협의체는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복지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각 아파트 단지별로 복지위원을 선임하고, 이들을 통해 단지 내 취약가구를 발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하여 관리비 감면, 반찬 나눔,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023년 기준 12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78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파트라는 현대적 주거형태에 적합한 복지모델을 개발한 사례로 평가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과제 및 발전방안
4.1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
서초구 사례를 포함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의 부족이다. 협의체는 법적으로 심의·자문 기구에 불과하며, 예산 편성권이나 사업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초구의 경우에도 2023년 대표협의체에서 제안한 '청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둘째, 민간위원의 형식적 참여 문제이다. 대표협의체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소속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거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다. 서초구 대표협의체의 2023년 평균 참석률은 76%로, 일부 위원은 연중 1~2회만 참석하여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촉 과정에서 형식적 추천이 이루어져 지역복지에 대한 전문성이나 열정이 부족한 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간 소통 및 연계 부족이다. 실무협의체는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다루지만, 이것이 대표협의체의 정책 논의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초구의 경우 18개 동 실무협의체의 활동 내용이 대표협의체에 체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4.2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첫째, 협의체의 법적 지위를 심의·의결 기구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 자문이 아닌 구속력 있는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협의체의 실질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개 모집, 추천위원회 심사, 임기 중 활동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위원을 선발해야 한다. 또한 위원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복지 현황, 법제도, 거버넌스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서초구는 2024년부터 신규 위원 대상 4시간 필수교육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위원의 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분기별 합동회의 개최, 실무협의체 대표자의 대표협의체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향식·하향식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실무협의체에 전담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대표협의체와 긴밀히 연계하는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4.3 주민참여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정한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협의체는 주로 복지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복지서비스 이용자인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는 2023년부터 '주민참여 분과'를 신설하여 일반 주민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이 지역복지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을 단위 소규모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실무협의체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복지공동체 사례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을 돌보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 복지리더 양성교육,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소규모 주민활동 보조금 지원 등이 효과적이다. 주민참여는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전략이다.
5. 결론 및 제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국 복지국가의 분권화, 민주화,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한 제도적 혁신이다. 서울시 서초구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네트워킹,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복지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동 단위 실무협의체의 현장밀착형 활동과 대표협의체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결합될 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협의체가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거버넌스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 강화, 민간위원의 실질적 참여 보장, 상하 협의체 간 소통 체계 구축, 주민참여 확대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협의체를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복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민주적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한 협의체 권한 강화,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 현장 차원에서는 주민조직화와 복지공동체 형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 주체로서 전문성에 기반한 실천과 동시에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참여자들의 민주적 소통 역량, 협력 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누적될 때, 한국 복지국가는 중앙집권적 시혜에서 벗어나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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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주제 보러가기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서울시 서초구. (2023). 제5기 서초구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서울: 서초구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 (20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4, 45-72.
- Rhodes, R. A. W.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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